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167
제22조(상호등기의 효력)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개정 1984. 4. 10., 1994. 12. 22.,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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