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167
제34조(통칙) 이 법에 따라 등기할 사항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상업등기부에 등기한다.
[전문개정 2010.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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