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시행 2020. 12. 29.] [법률 제17764호, 2020. 12. 29., 일부개정]

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167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개정 1962.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