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167
제87조(의의)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대리상이라 한다.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