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167
제100조(보수청구권) ① 중개인은 제96조의 절차를 종료하지 아니하면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② 중개인의 보수는 당사자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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