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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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시행 2020. 12. 29.] [법률 제17764호, 2020. 12. 29., 일부개정]

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167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운송물에 관한 처분은 화물상환증으로써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