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167
제146조(운송인의 책임소멸) ① 운송인의 책임은 수하인 또는 화물상환증소지인이 유보없이 운송물을 수령하고 운임 기타의 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소멸한다. 그러나 운송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훼손 또는 일부 멸실이 있는 경우에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운송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은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