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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시행 2020. 12. 29.] [법률 제17764호, 2020. 12. 29.,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167

① 운송인은 자기 또는 사용인이 운송에 관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객이 운송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 손해배상의 액을 정함에는 법원은 피해자와 그 가족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