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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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시행 2020. 12. 29.] [법률 제17764호, 2020. 12. 29., 일부개정]

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167

회사의 주소는 본점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