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167
제171조(회사의 주소) 회사의 주소는 본점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4. 14.]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