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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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시행 2020. 12. 29.] [법률 제17764호, 2020. 12. 29., 일부개정]

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167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총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29.>

1. 목적

2. 상호

3. 사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4. 사원의 출자의 목적과 그 가격 또는 평가의 표준

5. 본점의 소재지

6. 정관의 작성년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