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167
제179조(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총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29.>
1. 목적
2. 상호
3. 사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4. 사원의 출자의 목적과 그 가격 또는 평가의 표준
5. 본점의 소재지
6. 정관의 작성년월일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