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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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시행 2020. 12. 29.] [법률 제17764호, 2020. 12. 29., 일부개정]

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167

합명회사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29., 2011. 4. 14.>

1. 제179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사항과 지점을 둔 때에는 그 소재지. 다만,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때에는 그 외의 사원의 주소를 제외한다.

2. 사원의 출자의 목적, 재산출자에는 그 가격과 이행한 부분

3. 존립기간 기타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4.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5. 수인의 사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