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167
제205조(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선고) ① 사원이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사원의 청구에 의하여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② 전항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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