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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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시행 2020. 12. 29.] [법률 제17764호, 2020. 12. 29., 일부개정]

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167

제176조제3항제4항의 규정은 회사채권자가 전조의 소를 제기한 때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