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167
제273조(업무집행의 권리의무) 무한책임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각자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