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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시행 2020. 12. 29.] [법률 제17764호, 2020. 12. 29., 일부개정]

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167

①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식청약서 2통에 인수할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주식청약서는 발기인이 작성하고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1962. 12. 12., 1984. 4. 10., 1995. 12. 29., 2011. 4. 14.>

1. 정관의 인증연월일과 공증인의 성명

2. 제289조제1항제290조에 게기한 사항

3.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규정

4. 각 발기인이 인수한 주식의 종류와 수

5. 제291조에 게기한 사항

5의2.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6. 삭제  <2011. 4. 14.>

7.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8. 일정한 시기까지 창립총회를 종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9.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

10.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성명ㆍ주소 및 영업소

민법 제107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주식인수의 청약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62.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