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167
제336조(주식의 양도방법) ①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주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전문개정 1984.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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