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167
제353조(주주명부의 효력) ① 주주 또는 질권자에 대한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주주명부에 기재한 주소 또는 그 자로부터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하면 된다.
② 제304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통지 또는 최고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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