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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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시행 2020. 12. 29.] [법률 제17764호, 2020. 12. 29., 일부개정]

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167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연 2회 이상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매기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임시총회는 필요있는 경우에 수시 이를 소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