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167
제401조(제3자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1. 4. 14.>
② 제399조제2항,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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