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167
제404조(대표소송과 소송참가, 소송고지) ① 회사는 전조제3항과 제4항의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전조제3항과 제4항의 소를 제기한 주주는 소를 제기한 후 지체없이 회사에 대하여 그 소송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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