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167
제410조(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개정 1995. 12. 29.>
[전문개정 1984.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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