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167
제412조(감사의 직무와 보고요구, 조사의 권한) ① 감사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한다.
② 감사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신설 2011. 4. 14.>
[전문개정 1984. 4. 10.][제목개정 2011.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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