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167
제415조(준용규정) 제382조제2항, 제382조의4, 제385조, 제386조, 제388조, 제400조, 제401조, 제403조부터 제406조까지, 제406조의2 및 제407조는 감사에 준용한다. <개정 1984. 4. 10., 2001. 7. 24.,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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