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167
제425조(준용규정) ① 제302조제1항, 제3항, 제303조, 제305조제2항, 제3항, 제306조, 제318조와 제319조의 규정은 신주의 발행에 준용한다.
② 제305조제2항의 규정은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84.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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