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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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시행 2020. 12. 29.] [법률 제17764호, 2020. 12. 29., 일부개정]

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167

제302조제1항, 제3항, 제303조, 제305조제2항, 제3항, 제306조, 제318조제319조의 규정은 신주의 발행에 준용한다.

제305조제2항의 규정은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84.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