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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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시행 2020. 12. 29.] [법률 제17764호, 2020. 12. 29., 일부개정]

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167

① 이사는 제447조의 각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② 이사는 제447조의2의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84. 4. 10.>

③ 이사는 제1항의 서류에 대한 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4.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