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167
제458조(이익준비금) 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 4. 14.]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