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167
제464조(이익배당의 기준) 이익배당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한다. 다만, 제34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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