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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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시행 2020. 12. 29.] [법률 제17764호, 2020. 12. 29., 일부개정]

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167

① 채권은 사채전액의 납입이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발행하지 못한다.

② 채권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고 대표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1. 채권의 번호

2. 제474조제2항제1호제4호제5호제7호제8호제10호제13호제13호의2 및 제13호의3에 규정된 사항

③ 회사는 제1항의 채권(債券)을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채권(債權)을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5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1.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