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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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시행 2020. 12. 29.] [법률 제17764호, 2020. 12. 29., 일부개정]

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167

제346조제4항, 제424조제424조의2의 규정은 전환사채의 발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1. 4. 14.>

제339조, 제348조, 제350조제351조의 규정은 사채의 전환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5. 12. 29.>

[전문개정 1984.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