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167
제516조(준용규정) ① 제346조제4항, 제424조 및 제424조의2의 규정은 전환사채의 발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1. 4. 14.>
② 제339조, 제348조, 제350조 및 제351조의 규정은 사채의 전환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5. 12. 29.>
[전문개정 1984.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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