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167
제517조(해산사유) 주식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개정 1998. 12. 28.>
1. 제227조제1호, 제4호 내지 제6호에 정한 사유
1의2. 제5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2. 주주총회의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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