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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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시행 2020. 12. 29.] [법률 제17764호, 2020. 12. 29., 일부개정]

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167

① 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5. 12. 29., 1998ㆍ12ㆍ28>

② 합병계약의 요령은 제363조에 정한 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0.>

③ 제1항의 승인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