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167
제522조(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 ① 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5. 12. 29., 1998ㆍ12ㆍ28>
② 합병계약의 요령은 제363조에 정한 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0.>
③ 제1항의 승인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2. 28.>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