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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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시행 2020. 12. 29.] [법률 제17764호, 2020. 12. 29., 일부개정]

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167

① 합병무효는 각 회사의 주주ㆍ이사ㆍ감사ㆍ청산인ㆍ파산관재인 또는 합병을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한하여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개정 1984. 4. 10.>

② 제1항의 소는 제528조의 등기가 있은 날로부터 6월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1984.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