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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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시행 2020. 12. 29.] [법률 제17764호, 2020. 12. 29., 일부개정]

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167

① 삭제  <1998. 12. 28.>

제234조, 제235조, 제237조 내지 제240조, 제329조의2, 제374조제2항, 제374조의2제2항 내지 제5항제439조제3항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합병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5. 12. 29., 1998. 12. 28., 2001. 7. 24.>

제440조부터 제443조까지의 규정은 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주식병합 또는 주식분할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98. 12. 28., 2014. 5. 20.>

제339조제340조제3항의 규정은 주식을 병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식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