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시행 2020. 12. 29.] [법률 제17764호, 2020. 12. 29., 일부개정]

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167

①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분할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5. 12. 1.>

1.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이하 “단순분할신설회사”라 한다)의 상호, 목적, 본점의 소재지 및 공고의 방법

2. 단순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액면주식ㆍ무액면주식의 구분

3. 단순분할신설회사가 분할 당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주식의 수, 액면주식ㆍ무액면주식의 구분

4. 분할회사의 주주에 대한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 및 배정에 따른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5.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제4호에도 불구하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

6.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자본금과 준비금에 관한 사항

7. 단순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재산과 그 가액

8. 제530조의9제2항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8의2. 분할을 할 날

9.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이사와 감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10.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정관에 기재할 그 밖의 사항

② 분할후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에는 존속하는 회사에 관하여 분할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1. 감소할 자본금과 준비금의 액

2. 자본감소의 방법

3.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4. 분할후의 발행주식의 총수

5.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 감소할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6. 정관변경을 가져오게 하는 그 밖의 사항

[본조신설 1998. 12. 28.]
[제목개정 2015.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