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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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시행 2020. 12. 29.] [법률 제17764호, 2020. 12. 29., 일부개정]

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167

제245조, 제252조 내지 제255조, 제259조, 제260조제264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에 준용한다.

제362조, 제363조의2, 제366조, 제367조, 제373조, 제376조, 제377조, 제382조제2항, 제386조, 제388조 내지 제394조, 제396조, 제398조부터 제406조까지, 제406조의2, 제407조, 제408조, 제411조 내지 제413조, 제414조제3항, 제449조제3항, 제450조제466조는 청산인에 준용한다.  <개정 1962. 12. 12., 1984. 4. 10., 1998. 12. 28., 2020.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