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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시행 2020. 12. 29.] [법률 제17764호, 2020. 12. 29., 일부개정]

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167

①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는 제548조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있은 날로부터 2주간 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제1항의 등기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29., 2011. 4. 14.>

1. 제179조제1호제2호 및 제5호에 규정된 사항과 지점을 둔 때에는 그 소재지

2. 제543조제2항제2호제3호에 게기한 사항

3. 이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다만,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 외의 이사의 주소를 제외한다.

4.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 성명,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5. 수인의 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6. 존립기간 기타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과 사유

7. 감사가 있는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③ 유한회사의 지점 설치 및 이전 시 지점소재지 또는 신지점소재지에서 등기를 하는 때에는 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사항과 제179조제1호제2호 및 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 외의 이사는 등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4. 14.>

제181조 내지 제183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  <개정 1962.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