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167
제552조(설립무효, 취소의 소) ① 회사의 설립의 무효는 그 사원, 이사와 감사에 한하여 설립의 취소는 그 취소권있는 자에 한하여 회사설립의 날로부터 2년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② 제184조제2항과 제185조 내지 제193조의 규정은 전항의 소에 준용한다.
[전문개정 1962.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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