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167
제556조(지분의 양도) 사원은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 다만, 정관으로 지분의 양도를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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