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167
제567조(준용규정) 제209조, 제210조, 제382조, 제385조, 제386조, 제388조, 제395조, 제397조, 제399조 내지 제401조, 제407조와 제408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의 이사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397조의 “이사회”는 이를 “사원총회”로 한다. <개정 1962. 12. 12., 1998. 12. 28., 1999. 12. 31.>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