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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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시행 2020. 12. 29.] [법률 제17764호, 2020. 12. 29., 일부개정]

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167

제622조제1항에 게기한 자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84. 4. 10., 1995. 12. 29.>

② 제1항의 행위에 응하거나 이를 중개한 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84.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