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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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시행 2020. 12. 29.] [법률 제17764호, 2020. 12. 29., 일부개정]

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167

① 인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보험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3. 11.>

② 제1항의 보험금은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4. 3. 11.>

[제목개정 2014.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