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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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시행 2020. 12. 29.] [법률 제17764호, 2020. 12. 29., 일부개정]

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167

운송인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이 있었다는 것과 운송물에 관한 손해가 그 사실로 인하여 보통 생길 수 있는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한다. 다만, 제794조제795조제1항에 따른 주의를 다하였더라면 그 손해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상이나 그 밖에 항행할 수 있는 수면에서의 위험 또는 사고

2. 불가항력

3. 전쟁ㆍ폭동 또는 내란

4. 해적행위나 그 밖에 이에 준한 행위

5. 재판상의 압류, 검역상의 제한, 그 밖에 공권에 의한 제한

6. 송하인 또는 운송물의 소유자나 그 사용인의 행위

7. 동맹파업이나 그 밖의 쟁의행위 또는 선박폐쇄

8. 해상에서의 인명이나 재산의 구조행위 또는 이로 인한 항로이탈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한 항로이탈

9. 운송물의 포장의 불충분 또는 기호의 표시의 불완전

10. 운송물의 특수한 성질 또는 숨은 하자

11. 선박의 숨은 하자

[전문개정 2007. 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