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167
제805조(운송물의 중량ㆍ용적에 따른 운임) 운송물의 중량 또는 용적으로 운임을 정한 때에는 운송물을 인도하는 때의 중량 또는 용적에 의하여 그 액을 정한다.
[전문개정 2007. 8. 3.]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