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 약칭: 생명윤리법 )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83호, 2020. 12. 29.,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보건복지부(생명윤리정책과-총괄, 기관생명윤리위원회), 044-202-2619

보건복지부(생명윤리정책과-인체유래물), 044-202-2617

보건복지부(생명윤리정책과-유전자,배아), 044-202-2614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관위원회의 운영을 적절하게 감독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관위원회의 조사

2. 기관위원회 위원의 교육

3. 그 밖에 기관위원회의 감독 및 지원에 필요한 업무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기관위원회의 조사 및 교육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