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 약칭: 생명윤리법 )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83호, 2020. 12. 29.,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보건복지부(생명윤리정책과-총괄, 기관생명윤리위원회), 044-202-2619

보건복지부(생명윤리정책과-인체유래물), 044-202-2617

보건복지부(생명윤리정책과-유전자,배아), 044-202-2614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인증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관위원회의 인증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 결과에 따라 그 기관에 예산 지원 및 국가 연구비 지원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관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기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중요한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제5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 및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