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 약칭: 생명윤리법 )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83호, 2020. 12. 29.,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보건복지부(생명윤리정책과-총괄, 기관생명윤리위원회), 044-202-2619

보건복지부(생명윤리정책과-인체유래물), 044-202-2617

보건복지부(생명윤리정책과-유전자,배아), 044-202-2614

①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배아를 생성하기 위하여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난자 기증자, 정자 기증자, 체외수정 시술대상자 및 해당 기증자ㆍ시술대상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이하 “동의권자”라 한다)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장애인의 경우는 그 특성에 맞게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1. 배아생성의 목적에 관한 사항

2. 배아ㆍ난자ㆍ정자의 보존기간 및 그 밖에 보존에 관한 사항

3. 배아ㆍ난자ㆍ정자의 폐기에 관한 사항

4. 잔여배아 및 잔여난자를 연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관한 사항

5. 동의의 변경 및 철회에 관한 사항

6. 동의권자의 권리 및 정보 보호,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배아생성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른 서면동의를 받기 전에 동의권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서면동의를 위한 동의서의 서식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