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약칭: 금융실명법 )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금융위원회(은행과), 02-2100-2676

이 법은 실지명의(實地名義)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