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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약칭: 금융실명법 )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금융위원회(은행과), 02-2100-2676

제3조제3항 또는 제4항,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14.]
[단순위헌, 2020헌가5, 2022.2.24,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51호로 개정되고, 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본문 중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분 및 같은 법 제6조 제1항 중 위 해당 부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본문 중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분 및 같은 법 제6조 제1항 중 위 해당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