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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약칭: 금융실명법 )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금융위원회(은행과), 02-2100-2676

제3조제4조의2제1항제5항(제4조의2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ㆍ제4조의3을 위반한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5. 28.>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11.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