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약칭: 금융실명법 )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금융위원회(은행과), 02-2100-2676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 또는 제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 7. 14.]